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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활용 임대주택 건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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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연금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된다. 이렇게 건설된 임대주택의 입주권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또 국민연금을 초.중.고교 증개축이나 지방국립대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등의 건립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서민주택과 복지시설 등의 건설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용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국민임대주택과 복지시설 등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다. 연금기금을 끌어쓰되 국고채 금리(3년물 기준 연3.71%)에다 이자를 약간 더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연금기금을 투입하되 이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장기간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현재의 예산규모로 국민기반시설을 지으려면 최소한 20여년이 걸리는데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용할 경우 그 시기가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24조원이며 이 중 91%가 채권.주식 등 금융부문에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처.복지부 등 관련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추가 이자율, 원리금 상환기간과 방법, 법제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가 또 연금기금을 끌어다 쓴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기금 39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로 예탁해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했다가 2001년 중단했다. 1998년에는 연금기금의 78%까지 끌어다 쓴 적도 있다. 때문에 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신성식.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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