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집근처 빈터서 쓰레기 자주 태워 악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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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문 : 집 근처 빈터에서 주민과 공사장 인부들이 비닐.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자주 태워 시커먼 매연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W씨 (주부.경기도안양시)

답 :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합성수지.고무.폐유 등 악취를 내는 생활폐기물과 동물 사체 등은 반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이 돼 있는 적법한 소각시설에서 태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의 비닐.스티로폼은 합성수지의 일종이므로 이를 주택가 빈터에서 소각했다면 불법행위이므로 즉시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보호과)에 신고하십시오. 구청측은 의무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뒤 불법소각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운 사람은 형사고발돼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처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처벌 강도가 높은 것은 석유화학물질의 일종인 합성수지류를 마구 태울 경우 몸에 해로운 탄화수소.염화수소 등을 다량 배출해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소각은 대기.토양오염의 원인도 됩니다.

지난 한햇동안 전국에서 4백12건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모두 고발됐습니다.

도움말 : 환경부 대기관리과 노부호 과장 (02 - 504 - 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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