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공기업 서비스 부실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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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한국통신을 통해 국제전화나 시외전화를 걸었으나 혼선.잡음 등으로 통화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다음달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통화가 제대로 안됐다는 사실을 한국통신이 확인할 수 있도록 5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재통화를 해봐야 하고 그후 24시간 내에 관할 전화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통화에 최고 2천원, 월 최고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시외전화의 경우 한 통화에 최고 2백50원, 월 최대로는 3개월 시외이용 평균요금이 보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공공서비스에도 소비자보호 기준이 마련돼 공공기관들이 이를 어길 경우 고객들이 보상받게 됐다.

보상 대상 공공서비스는 통신뿐 아니라 전기.수도.도시가스.도로.주택.담배 등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모든 공공서비스다.

공공서비스도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서비스처럼 국민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이를 어기면 스스로 '벌금' 을 물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피해보상 규정은 19개 공기업별로 서비스 제공 기준과 보상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객헌장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따라서 공기업이 앞으로 이를 어기면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공기업들도 고객헌장 이행이 제도화됨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고객들의 서비스 제공 기준을 어길 경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 임직원들은 인센티브상여금 (기본급의 최고 5백%) 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사장은 해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화.전기.수도 등으로 피해보상 기준도 엄격하다.

한국통신은 우선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전화개통과 고장수리를 보장하도록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은 휴전은 반드시 이틀 전에 알리고 정전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연간 호당 20분대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객에 대한 불친절 응대가 세번 확인되면 인사조치되는 '고객 불친절 3진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도로 유지보수공사 예고가 1주일 전에 철저히 지켜진다고 약속했다. 또 10만대당 교통사고 건수를 0.6건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사고현장 처리 지연 또는 교통지체 상황을 알리지 못했을 경우에도 보상이 제공된다.

주택공사는 개발에 따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토지보상금 산정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 중 1개의 선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입주개시일 50일 전에는 반드시 입주안내문을 보내고 하자보수 과정에서 입주가가 피해를 볼 경우 동종 품질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피해액을 보상해줄 계획.

담배인삼공사는 담배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필터가 벗겨졌거나, 종이접촉이 잘 안돼 있을 때는 가격의 2배를 보상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17만여 소매인 점포에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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