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백지화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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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화가 전면 보류 또는 백지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교통법규 위반자 자보료 할증제 시행에 앞서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형평성 시비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실시 자체를 유보 또는 ▶적용대상.요율 등을 전면 수정.보완토록 하거나▶아예 백지화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법규 위반때 할증은 최고 50%나 되는데 비해 할인율은 3년간 잘 지켜도 최고 8%로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한번 위반하면 3년간 할증 보험료를 물게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고▶경찰 단속의 공정성 시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이미 지난 97년 11월 재정경제부가 이를 입법예고하면서 경찰청이 개인들의 법규위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까지 마쳤으면서도 이제 와서 시행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금감원이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가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때 교통법규 위반자 20여만명에 대해 대사면을 단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제도를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97년 12월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부터 할증료를 물리기로 했으나 지난해 2월 25일 대사면때 이들중 상당수가 사면돼 위반사실 자체가 말소됐다.

이에 따라 98년 2월 25일 이후에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음주.뺑소니.신호위반 등 11개 교통법규 위반자는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3년간 더 물리도록 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키로 하고 99년 5월부터 1년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97년 12월~98년 11월의 위반사실이 누적된다는 등의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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