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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관절염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문 : 지난 3년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다 무릎 등의 관절염이 심해 최근 회사를 자진 퇴사했습니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C씨 (경기도 화성) 95년 7월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10월 회사를 옮겨 1개월치의 보험료를 더 낸 후 지난해 12월 31일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이전 1년을 시점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의 폐업.감원과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사람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갖고 구직노력을 증명할 경우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0개월 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첫번째 독자의 경우 직업 찾는 노력을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시기 연장 신고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를 하십시오.두번째 독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며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 노동부 실업급여과 최상운 (崔相云) 사무관 (02 - 502 - 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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