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채용 금품받은 일간지대표 징역형-광주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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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黃正奎부장판사) 는 19일 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전남매일 대표 李연풍 (46) 피고인에게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일보 회장 金우열 (59) 피고인과 기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라일보 대표 金석균 (59)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자본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를 세워 기자를 채용하며 금품을 받거나 기자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등 정당한 언론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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