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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한변협 (회장 金昌國) 은 16일 무료 법률상담.국선변호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상룡 (鄭相龍) 변협 사무총장은 "변호사들이 연간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규칙을 만들되 공익의무가 어려운 변호사는 시간당 일정금액을 내도록 해 법률구조활동 기금으로 활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일반인들이 쉽게 국회에 입법 또는 권리청원을 낼 수 있도록 청원을 대리해주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대행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변협 인권위원회에 상설 '인권센터' 를 설치, 시민단체와 연대해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수시로 접수받아 법적 대응 및 지원활동을 하기로 했다.

변협은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문제가 된 판.검사에 대한 전별금이나 선물 등의 '한도액' 기준을 '변호사윤리장전' 에 규정할 방침이다.

전별금 기준액은 5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李鎭江) 는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에 종합법률센터를 마련, 본격적인 법률구조활동에 들어갔다.

이 종합법률센터는 지금까지 분산돼 있던 ▶무료 법률상담▶중소기업 법률상담▶외국인 노동자상담▶법률구조활동 창구를 한곳에 모은 것이다.

센터 안에는 가정폭력.직장내 성희롱 등 여성법률 상담실이 신설됐다.

문의 02 - 3476 - 8080.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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