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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시민단체 '쇼핑백 환불제' 열띤 공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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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쇼핑봉투를 줄 때는 보증금을 받아라" (환경단체) "소비자들의 거부감 때문에 곤란하다" (유통업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자원재활용 촉진법에 의해 쇼핑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봉투의 유상판매를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돈을 받았다가 봉투를 되가져오면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백화점들이 주로 택한 방법은 쇼핑봉투를 받아가지 않거나 되돌려주는 고객에게 경품교환 쿠폰을 주는 제도. 일정수의 쿠폰을 모으면 세제.화장품 등의 생활용품과 바꿔주고 있다.

현대백화점 식품부 김용옥과장은 "갑자기 쇼핑백 값을 내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클 것" 이라며 "쿠폰제를 통해 서서히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5일 서울시가 주최한 '쇼핑봉투 보증금제 토론회' 에 참석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양장일 사무국장은 "봉투를 돌려줄 때도 쿠폰을 주는 제도는 경품을 타기 위해 일부러 봉투를 많이 받아갈 우려까지 있다" 며 "이에비해 일단 유상판매했다가 반환하면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는 봉투사용을 억제시키고 소비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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