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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음악저작권관리] 젊은 인기작곡가는 '봉'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3면

가요시장의 비약적 팽창에 따라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음악저작권 (음악을 지은 작곡.작사가들의 지적 재산권). 지난해 2백29억원에 달한 음악저작권 수입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독점관리한다. 이 액수는 국내 사단법인중 최대 규모.그러나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으로 작곡.작사가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개혁이 시급한 부분을 2회에 걸쳐 집중해부한다.

'X' '정' '타인' 등 히트곡 수십곡을 터뜨린 윤일상씨는 노래방에 30여 작품이 깔린 '스타작곡가' 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에게 3개월마다 방송 저작권료 (TV.라디오등에서 윤씨 작품이 방송되는 횟수에 따라 지급) 로 2천만원씩 분배한다.

(97년 기준.이하 동일)

그러나 이 협회가 단란주점.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거둬 윤씨에게 분배한 저작권료 ( '유흥.단란 수입' ) 는 매달 20만원도 안됐다. 이 금액은 매달 3백만원 선인 윤씨의 노래방 수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흥.단란업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입은 58억원으로, 방송 (70억원) , 노래방 (58억원) 과 더불어 협회의 가장 큰 수입원이다.

그러나 히트곡 발표가 활발한 20~30대 소장작가들 사이에는 단란.유흥 수입이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협회와 가까운 일부 원로작가들이 인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입을 받는 반면 연주빈도가 높은 소장 작가들은 극히 적은 액수를 받고있다는 것.

'오 마이 러브' '너를 사랑해' 등 15곡 이상이 노래방에 오른 인기 작곡.작사가 최수정씨. 3개월에 방송 저작권료 1천만원 이상, 노래방 수입도 매달 2백80만원씩 받았다. 그러나 유흥.단란 수입은 매달 10여만원에 불과하다.

방송 수입이 3개월에 6백만원선인 인기가수겸 작곡가 김모씨의 단란.유흥수입은 몇천원 뿐이다.

반면 노래방에 깔린 작품이 3편에 불과한 중견작곡가 김모씨는 방송 수입이 3개월에 20만원선으로 윤일상씨의 10%이고 노래방 수입도 매달 40만원 정도인데 유흥.단란업소 수입은 1백30만원선으로 윤씨의 6배가 넘었다.

역시 노래방에 3편이 깔린 김씨의 부인 윤모씨 (작사가) 도 방송 수입은 20만원선에 불과한 반면 유흥업소 저작권료만은 90만원선에 달해 부부가 다달이 2백만원 넘는 수입을 얻었다. 김씨는 95년부터 최근까지 협회 이사를 맡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유흥.단란업소는 중장년층이 많아 옛노래 연주가 압도적이기 때문" 이라고 해명하지만 노래방에 겨우 1~2곡 깔린 김씨가 30여 히트곡 깔린 윤일상씨의 7배나 되는 수익을 올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씨등 소장 작곡가들의 저작권 관리업체인 FM출판사 (대표 권우영) 는 회원들이 수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사의 수수료 수입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작권협회를 고소할 방침이다.

유흥.단란 수입의 분배기준은 수록곡 비율대로 분배하는 노래방 수입과는 달리 업소가 협회에 제출하는 연주곡 리스트를 근거로 삼는다. 이 리스트를 협회와 관련된 원로 작가들 위주로 조작한다는 것이 젊은 작곡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1백% 정확한 연주량 측정방법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달초까지 9년간 협회장을 맡았던 신상호씨는 "업소로부터 연주곡 리스트를 내게하고 가끔 직원을 보내 샘플링을 하는 방법으로 측정하고있지만 정확하진 못했다" 며 "마침 문화관광부에서도 유흥.단란 수입분배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터라 좀더 공정한 분배방안을 연구중"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 관계자들은 "단란주점도 사실상 노래방 시설로 영업하는 만큼 수록곡 비율대로 징수하는 노래방의 저작권료에 통합 징수.분배해야 부정을 차단할 수 있다. " 고 주장한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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