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음식점과 유통점의 종이컵.나무젓가락.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결혼식.회갑잔치.상가 (喪家) 등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은 계속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관계법 시행규칙을 이 날짜로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는 3개월간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다시 어기면 1회 위반 때마다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은 각 지자체 (시.군.구)가 실시하며, 시민단체도 일정기간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