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완대책 무엇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와 여당은 20일 국민연금 확대 실시와 관련된 국민들의 반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 소득신고 절차 간소화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 부부 모두에게 소득신고서가 통지된 경우 소득신고서 적용제외 신청란에 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신고한다.

◇ 보험료납부 예외대상 확대 = 사업장이 휴.폐업돼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휴.폐업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납부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학생.군인.소득이 없는 실직자는 소득신고서 납부예외 신청란에 이 사실을 기재하면 납부예외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덧붙여 여당은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저소득자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당사자 신고액 인정 = 당초에는 가입자 본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고 직접 공문서 등을 떼어오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자는 신고만 하고 연금공단이 사후에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운데 지난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소득신고서에 실제소득을 적어 신고하면 이를 반영키로 했다.

◇ 체납시 강제징수 보류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된 보험료에 연체금 (5~15%) 이 가산되고 일정기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가입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를 당분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