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노사정위장 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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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원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계가 일시적으로 불참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위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노사정위 법제화가 '옥상옥 (屋上屋)' 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합의사항의 법적 구속력이 법제화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노사정위 활동이 국회 입법권이나 정부 행정권과 상충되지 않는다. "

- 특별법 안에 구조조정 때 노동계와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면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겠는가.

"구조조정에 일부 불만이 있어도 합의의 틀 안에 들어와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제도를 강구 중이므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 "

-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노사정위 탈퇴를 강행한다면.

"노동계가 사.정과 동등한 자격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장 (場) 인 노사정위 탈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다. "

- 정부의 노동계 달래기에 대해 재계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노사정위는 협의의 장이다.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모든 것은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

- 민주노총의 조기 합법화 문제는.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노동부장관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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