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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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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제상 (商) 거래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된다. "

- 선물을 주는 것은 괜찮나.

"명절이나 연말에 사교적 의례로 주는 선물은 뇌물이 아니다. 하지만 사교적 의례를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제공은 뇌물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향응만 제공해도 뇌물제공으로 인정되는가.

"뇌물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처벌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성간의 정교 (情交) 나 해외여행.골프회원권.시설의 무상이용 등도 모두 뇌물이 된다. "

- 어떤 사람들이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나.

"외국 정부의 입법.행정.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명직.선출직, 중앙정부.주정부 공무원을 막론하고 모두 포함된다. 또 외국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민간인 전문가도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유럽연합 (EU) 과 같은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비롯해 국가기구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 조직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공무원에 포함된다. "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은 2천만원 또는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두배까지 부과될 수 있고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반드시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나.

"법인의 대표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 10억원 이하 또는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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