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공무원.사립 교직원 의보료 33%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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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3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의 부과 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율도 33% 인상된다.

또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율이 현재의 4.2%에서 5.6%로 인상되고 봉급과 기말수당에만 해당되던 보험료 부과 범위도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은 9.3%인 반면 같은 기간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연평균 19.3%로 계속 적자가 발생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보험급여비가 증가한 것은 진료수가가 지난 89년 이후 연평균 7.5% 인상되고 보험급여기간도 매년 30일씩 늘어난 데다 고가장비와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한 것도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 이후 실직한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편입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피부양률이 증가한 것도 적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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