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피해 정밀하게 입증 안 돼도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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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아파트 옆 공사장의 소음 피해 정도를 주민들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도 건설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행당동 모 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6개월의 피해기간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민 1인당 위자료는 평균 22만원(4인 가족 88만원)이다.

재판부는 “공사장 소음 측정은 소음이 발생한 모든 기간에 대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하나 일반인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전문 감정인을 고용해도 사후에 추정치를 낼 뿐이어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거리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공사장과 불과 30m 떨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동(棟)에 사는 사람들이다. 재판부는 또 “관계 법령에 65dB(데시벨), 70dB 등의 수인한도가 명시돼 있지만 이런 행정기준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고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무조건 합법, 넘었다고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회사는 통상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 방음벽·방음커버 등 실질적인 방음시설을 운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해당 동의 주민으로 등록돼 있다고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발파를 위한 천공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거주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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