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고검장 면직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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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3일 오후 '항명 성명서' 로 파문을 일으켜 직무가 정지된 심재륜 (沈在淪) 대구고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면직 결정을 내렸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 주재로 열린 징계위에서 징계위원 7명은 전원일치로 이같이 결정하고 금명간 인사권자인 김대중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키로 했다.

沈고검장은 4일 오전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은 것은 83년 4월 22만달러 밀반출사건 수사중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명에 이어 세번째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승남 (愼承男)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끝난 직후 "沈고검장이 성명서에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와 대검이 '빅딜' 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조직의 생명인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면직조치했다" 고 밝혔다.

愼국장은 또 "沈고검장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수뇌부 비난성명을 통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한편 沈고검장은 미리 준비해 징계위에 낸 10여쪽 분량의 소명자료를 통해 "대검의 수사발표가 사실과 다르다" 며 반론을 제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징계위에는 징계위원장인 朴장관을 비롯, 김상수 (金相洙) 서울고검장.최경원 (崔慶元) 법무차관 등 7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했으며 대검이 발표한 비위사실의 인정 여부로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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