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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참여봉쇄 잘못…'韓通 배상금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은 3일 한국통신 소액주주들이 한국통신을 상대로 주주총회장 입장 봉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액주주 25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주주의 주총장 입장봉쇄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고 밝혔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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