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3일 한국통신 소액주주들이 한국통신을 상대로 주주총회장 입장 봉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액주주 25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주주의 주총장 입장봉쇄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고 밝혔다.
고대훈 기자
서울지법은 3일 한국통신 소액주주들이 한국통신을 상대로 주주총회장 입장 봉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액주주 25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주주의 주총장 입장봉쇄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고 밝혔다.
고대훈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