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대책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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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법무부가 2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대책은 다음과 같다.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10가지 대책

(1) 판사.검사 기타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은 소속기관을 변호사에게 소개할 수 없도록 한다. 새 변호사법 개정안에 규정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체징계도 병행한다.

(2) 판사.검사 재직중 배당된 사건은 민.형사사건을 불문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3)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게 한다. 새 변호사법 개정안에 규정을 둔다.

(4)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 신설. 등록이 거부된 경우 2년동안 다시 변호사로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 최소한 2년간은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5) 판사.검사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토록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6) 검사가 변호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사건 처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것을 요청하게 하는 회피제도를 강화한다.

(7) 변호사 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새 변호사법 개정안에 규정을 두어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징계를 병행한다.

(8)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 관련사항.의뢰인.수임료 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해 5년간 사무실에 비치토록 한다. 새 변호사법 개정안에 규정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

(9) 변호사의 검사실 출입에 대한 예약제를 시행한다.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를 하달할 계획이다.

(10) 뇌물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명절때의 촌지 등 의례적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시킨다.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로 이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8가지 대책

(1) 사건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

(2) 변호사법 위반이나 뇌물죄 등 비위 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을 제한토록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변호사징계위 징계 또는 변호사법.뇌물죄.사기죄 등으로 두차례 징역 이상 실형을 받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제도를 도입한다.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과태료도 최고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4) 변호사 등의 사건유지 목적 수사기관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

(5) 사건브로커 관련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신설해 내부 비리 고발을 유도한다.

(6) 변호사단체로 하여금 변호사의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실적 등을 담은 변호사 안내책자를 발간해 검찰.경찰.교도소 등에 비치하는 변호사 안내제도를 도입한다.

(7)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에게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8) 법조 비리 근절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위해 지방법원별로 법원.검찰.지방변호사회 공동으로 협의체를 신설한다.

검찰개혁과 법조 현대화를 위한 대책

(1) 검찰총장 산하에 공직자 비리조사처 (가칭) 를 준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3) 수사중인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 법률구조 대상을 현재의 저임금 근로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중산층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 검사나 검찰직원이 지켜야 할 상세한 지침서를 발간, 배포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6) 대법원과 협의해 법조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법원.법무부.변호사 단체.학계.언론계 등으로 구성되는 법조개혁 협의기구 설치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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