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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달라진 세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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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개인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2백80만명. 개인사업은 영업.관리에다 세금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비해 세법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게 대부분이다.따라서 세무사에 맡겨두고 나몰라라 해버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서 돌려받고 덜 내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의 흐름에 갑작스런 주름이 가는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핵심을 간추렸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확대 =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도 1월과 7월에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4월과 10월에는 신고과정 없이 국세청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해올때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연간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

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57만명과 과세특례자 1백18만명을 합쳐 모두 1백7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매출액 7천5백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던 혜택이었다.

◇ 경비지출 증빙 요건 강화 = 신빙성이 떨어지는 간이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와 병원.학원 등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인정된다.

그러나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간이영수증은 인정된다.

◇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의무 강화 = 영세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범위 (접대비 한도액의 20%)에서 지출증빙이 없는 기밀비를 업무관련 접대비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가 있을 때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부당공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초 과표의 양성화를 위해 영수증을 모아오면 영수증 금액의 2% 내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준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용카드의 도입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 봉사료에도 원천징수 적용 = 유흥업소가 매출액을 봉사료 (팁) 로 변칙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봉사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음식.술값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지 못하도록 음식대금 (음식.술값+부가세+봉사료)에서 봉사료의 비중이 20%를 초과하면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납부토록 했다.

◇ 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제 도입 = 지난해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비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간편장부 (수입.경비장) 기장이 의무화된다. 아무리 영세업자일지라도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 대신 이들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 가 신설돼 산출세액의 10%를 1백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고용조정에 따라 법정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그러나 그 한도가 18개월분 급여로 제한된다. 초과분은 일반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지난해 퇴직분에도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한시적 완화 =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주택매매가 불가피할 수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요건 (3년이상 보유) 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올해중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올해중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자신이 지은 주택이나 주택조합.재개발조합에 대해서는 승인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 확대 =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현행처럼 매매에 국한되지 않고 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 등은 물론이고 수용으로 인해 이전되는 때에도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끝내는 제도다.

◇ 불복청구기한 연장 = 불복청구 기한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30일간 연장했다.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를 할 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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