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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폭력남편 구금' 첫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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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남편의 폭행으로 기억상실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남편을 구치소에 유치해 가족과 격리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지법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 (朴東英) 판사는 17일 A씨 (57)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에서 "A씨를 영등포구치소에 1개월간 유치하라" 고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시행된 후 검찰이 폭력남편을 구속한 적은 있지만 법원이 직접 폭력남편을 구치소에 유치토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나가라는 법원의 퇴거결정도 8일 후에야 따르고 이후 '집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며 부인 등을 협박해온 점이 인정된다" 며 "A씨가 귀가할 경우 부분 기억상실 등의 심각한 폭행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다시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 유치결정을 내린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아내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다음달 퇴거 및 1백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진단 결과 A씨의 부인은 구타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남편을 대면하는 것 자체만으로 실신하는 등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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