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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결권이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원치 않는 성행위나 임신.출산.성기관 절제 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성관련 행위에 대한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 지난 95년 유엔 세계여성회의가 '여성의 인권' 에 포함시켜 각종 여성운동의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여성의 성적 자결권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각국 사법부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를 잇따라 남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원치 않는 섹스를 강요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한다.

'본인의 의사' 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결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매매춘 (賣買春) 도 자유로운 노동의 일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극단론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매매춘을 성폭력의 일종으로 비난해온 기존의 여성인권운동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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