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40%,주택·보람銀30%씩 JP모건과 손실부담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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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파생 금융상품의 투자손실 책임을 놓고 미국의 투자회사 JP모건과 소송을 벌여온 SK증권 등 한국 금융기관들이 손실 부담 비율에 관해 합의했다.

21일 금융계 관계자는 "JP모건이 한국 금융기관에 판 파생상품 관련 총 손실액 5억3천만달러 중 한남투신 등의 투자분을 제외한 약 3억달러를 SK증권과 이에 보증을 섰던 주택.보람은행이 전액 물어준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손실부담은 SK증권이 40%, 주택과 보람은행이 각각 30%를 떠안기로 했으며 JP모건도 이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SK증권은 내년 중 약 5억달러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이중 3억달러어치는 주택과 보람은행이 반씩 나눠 인수하게 된다. SK증권은 이 돈을 받아 JP모건에 물어주는 한편 부족액인 약 1억2천만달러는 주식으로 갚게 된다.

한편 JP모건은 SK증권 외에 한남투신과 LG금속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에 참여할 것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택은행은 지난주 경영전략 설명회를 통해 "예상손실을 최대한 올해 결산에 반영, 4천5백억원의 결손을 내겠다" 고 발표하면서 "JP모건 소송건 관련 충당금도 적립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주택은행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등 휴가철이 다가오는 데다 은행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연내 최종 타결은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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