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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용두사미’… 2명만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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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살하기에 앞서 남긴 성접대와 술자리 강요 등의 문서로 촉발돼 경찰이 4개월 동안 수사-수사 보류-재수사를 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장호(30)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요죄 공범 혐의와 관련해 3회 이상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한 증권사 이사, 전자제품업체 전·현직 대표, 외주제작사 대표, 사모펀드 대표 등과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금융회사 이사, 드라마 감독 등 10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대표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때리고 지난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유력 인사 접대 명목으로 장씨를 술자리에 동석시키거나 골프 접대나 성 접대를 강요한 혐의, 남성모델 강제 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전 매니저 유씨는 지난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의 문서가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전 대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사건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13명을 불기소 의견 또는 내사 종결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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