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17일 재소환…내주 사전영장 청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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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16일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을 17일 오전 재소환, 추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金의원이 전체적으로 금품수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대가관계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어 한차례 더 불러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金의원의 부인과는 상관없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주초 金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金의원에 대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金의원은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 (金燦斗)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 ▶92년 3월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부터 용도변경 청탁과 관련, 3억원을 받은 혐의다.

金의원은 15일 오후 2시 자진출두, 15시간여에 걸친 조사 끝에 16일 오전 5시20분쯤 귀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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