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 가입비 면제-정통부 활용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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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달 말부터는 중고 휴대폰으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PCS)에 가입할 경우 가입비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1백분 정도를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폰서비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고단말기 활용방안' 을 확정하고 이달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식가입이 어려운 외국인과 여행객을 상대로 휴대폰 임시 대여나 선불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하고 저렴한 가격에 중고휴대폰을 빌려줄 예정이다. 휴대폰을 분실한 가입자에게는 중고품을 무료 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게는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료도 30% 할인해주는 한편 농어촌 주민을 위해 중고휴대폰을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수된 중고휴대폰에 위치추적기능 등을 넣어두고 긴급구조단체나 노인복지단체에 저렴하게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부호분할다중접속 (CDMA) 방식 휴대폰서비스가 시작된 중남미 시장에 싼 값으로 중고품을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업체별 혜택을 보면 신세기통신의 경우 이달 한달동안 중고휴대폰으로 가입하는 사용자에게는 가입비 7만원 면제와 함께 1백17분의 무료통화 혜택도 준다.

정부와 업계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현재 국내에는 지난 10월까지 중고 휴대폰만 2백11만대, 쓰지 않는 무선호출기가 1천만대를 웃돌면서 자원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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