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제재 여부 내달 3일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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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취해진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제재 대상엔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황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황 회장 측은 “MOU 체결은 행장과 임원 간의 일상적 경영활동인 데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내용은 MOU에 담겨 있지도 않았다”며 “특히 행장 퇴임 후 발생한 손실을 책임지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의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신상훈 신한지주회사 사장도 신한은행장 재직 때 있었던 한 지점의 225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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