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의정 감시활동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 정쟁과 공전, 의원 이기주의 등으로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에 대해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국회 의정감시단을 결성해 현안별로 상임위원회 모니터링 활동에 나서는 한편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전면적인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경실련은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경실련은 지난달부터 국회 예결위 모니터 활동을 펼쳐왔으나 정작 중요한 논의가 이뤄지는 계수조정소위에는 참석할 수 없자 지난달 26일 예결위원장에게 계수조정소위 방청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공개한 전례가 없고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야 소속의원 대부분이 공개에 반대하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 고 통보해왔다.
헌법 50조에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관례상' 공개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경실련 고계현 (高桂鉉) 시민입법국장은 "계수조정소위 방청 불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행위" 라며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모든 회의는 공개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高국장은 또 "예결위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대리인인 의원들의 토론과정이 공개돼야 졸속.선심성 예산을 방지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박주현 (朴珠賢) 변호사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소위의 공개는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수적" 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엔 국회 공전과 관련, 국회의원 2백8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세비 가압류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9월엔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입법행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경실련의 헌법소원 하루 전인 3일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케 하라' 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 시민단체 연대를 통한 국회 압박을 가속화했다.
이밖에도 환경운동연합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동강댐 관련 대책 등 5개 환경분야 정책대안서를 해당 상임위에 제출한 뒤 입법과정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또 YMCA는 지난 7월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관철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해 내년초 입법청원할 예정이어서 국회를 향한 각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