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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보석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30일 지난해 대선 직전 북풍 (北風)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권영해 (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대한 변호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다 의료진의 검진결과 權씨의 병세가 수감생활을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오제도 (吳制道) 변호사 등은 權씨가 장기간의 수감생활 및 검찰조사로 지병인 고혈압.당뇨병 등이 심하게 악화돼 외부 병원의 응급진료가 시급한 상태라며 11월 14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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