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또 패소 물어줄 돈 4억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잇따라 제기한 명예훼손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논단이 또다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 (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 는 25일 민변 등 시민단체와 노조가 '이들 단체는 좌익.용공세력' 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 (李度珩)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논단은 이날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포함, 지난해 '대선후보 사상검증 토론회' 에서의 시민단체 명예훼손 발언과 KBS PD 南모씨 명예훼손 기사 관련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배상할 금액이 모두 4억3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아직도 1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지법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다.

민변 등은 지난해 한국논단이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운동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