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는 그린벨트]계속 묶인곳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는 지역 (존치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존치지역에서는 해제기준의 형평성 여부와 재산권 제한을 들어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한 정부의 무마책은 그린벨트내의 토지매입과 규제완화 그리고 해제조정 등 크게 세가지다.

가장 강력한 대책은 그린벨트 내의 토지매입 정책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있던 토지로서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목.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한 뒤 단계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남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거보다 수월하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린벨트가 해제 안되는 지역에 있는 취락일대를 일단 '취락지구' 로 지정할 계획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대지가 아닌 논.밭에도 기존 주택을 이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취락지구 안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자연녹지지역 수준보다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용적률은 1백%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몇개의 법률에 의해 이중 규제를 받을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를 조정해 주는 것도 새로운 대책이다.

예컨대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가 중복될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해제 조정은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준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그린벨트 존치지역 대책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그린벨트 지역을 더 밀도있게 보전해야 한다는 책임론과 사실상 배치될 전망이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또 수십년간 다양하게 얽혀있는 그린벨트 내의 이해관계를 몇가지 잣대로 풀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하지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