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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돋보기] 교통사고 진료비 ‘뻥튀기’ 6400건, 1억8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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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의사처방보다 적은 양의 약을 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병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수사 초기 교통사고를 당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억2000여 만원을 타낸 143명의 개인택시기사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 전역의 개인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아산의 A의원과 B병원을 주시했다. 적발된 개인택시기사들이 두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병원과 개인택시간 불법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두 병원이 S화재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청구 받은 보험금 지급내역과 병원에서 압수한 진료차트 등을 대조, 6400여 건에 달하는 허위·과다 청구사실을 밝혀냈다. 두 병원이 허위·과다 청구한 금액은 1억8000여 만원에 달했다. 수법도 교묘했다. 3일 밖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 일수를 7일로 변경했다. 입원 일수가 늘어나다 보니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두 배 가량이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의사가 처방한 1ℓ의 수액제 중 0.5ℓ만 투여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액제 사용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었다.

경찰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A의원 원장 K모(44)씨를 구속하고 B병원 원장 L모(45)씨와 이들 의원의 사무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K원장과 L원장은 “직원들이 알아서 했을 뿐 (나는)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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