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집 35세로 확대…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6일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관계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징집대상 연령을 만35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지도층의 병역기피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장.대법원장.선관위원장.감사원장.중앙행정기관장 등이 공익을 위해 병역관계자료를 요청할 경우 병무청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장기체류자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징집대상 연령을 31세에서 36세 미만으로 높였으며,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제협력분야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일하는 국내기관을 정부기관에서 공공단체와 사회복지시설까지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제정안을 의결, E메일 등 전자문서도 서류와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전자서명도 도장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오병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