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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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6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원 정년단축안의 세부내용 가운데 궁금한 부분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는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선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

- 38년 2월생인 교원이다. 언제 퇴직하게 되는가.

"2000년 8월말 만 61세 (37년 9월 1일~39년 8월 31일생)에 퇴직대상이 된다. "

- 정년이 단축돼도 명예퇴직 수당을 준다는데.

"정년 단축으로 일찍 퇴직해야 하는 교원 (33년 9월 1일~41년 8월 31일생)에 대해선 전원 65세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단계별 정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행 기준 (정년 1년전 명예퇴직 신청)에 따르면 내년 8월말 정년퇴직 교원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한다. "

- 2001년 8월말 기준으로 만 55~60세 (41년 9월 1일~46년 8월 31일생) 인 교원이 2001년 8월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현행 65세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준다는데.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50대 후반의 교원들도 손해를 보게 됐다.

또 정년단축으로 나가야 하는 교원에게만 명예퇴직 수당을 줄 경우 50대 후반 교원이 무더기 명예퇴직을 신청, 정부의 명예퇴직 수당 부담이 너무 커지고 예비 교장.교감 등 '교단 관리층' 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이들에게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8월말까지 명예퇴직할 경우' 로 제한한 것은 이들에게도 '65세 기준 명예퇴직금' 을 보장할 경우 지나치게 우대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01년 8월말 기준으로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교원 (46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원) 은 정년단축으로 큰 손해가 없다고 판단, 혜택대상에서 제외됐다. "

- 23세에 임용돼 올해 만 62세인 교원 (근가 9호봉.월봉급액 1백70만2천원) 이다.

내년에 명예퇴직 수당이 얼마나 되겠는가.

"명예퇴직 수당은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잔여기간이 1~5년이면 잔여기간 월봉급액의 50%, 5~10년이면 5년까지의 명예퇴직 수당에 나머지 기간 봉급액의 25%, 10년을 초과하면 10년인 교원과 같다. 따라서 잔여기간이 1~5년이므로 명예퇴직 수당은 3천63만6천원이다. "

- 사립학교 교원은 어떻게 되는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정부가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명예퇴직금은 똑같이 지급된다. "

- 교장초빙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교장자격 소지자 및 교감 취득후 3년이 지난 교원은 교장, 교감자격 소지자 및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교원은 교감으로 채용될 수 있다.

"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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