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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녀 직업병과 감귤산업 피해 재해보상 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해녀 (海女) 직업병, 자연재해로 인한 감귤피해도 재해보상 대상으로 인정돼야 한다. "

제주도가 내륙지방과 다른 독특한 산업특성을 감안, 해녀 직업병과 감귤산업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을 정부 주무부처에 잇따라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도내에서 '잠수' (潛嫂) 로 지칭되는 해녀들이 고된 조업환경으로 고혈압.흉부통증 등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업병' 으로 인정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료원이 해녀 1천8백여명을 검진한 결과 67.5%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재보상보험 규정상 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자비부담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도 관계자는 "60년대 2만3천여명에 달하던 해녀수가 지난해말 현재 5천6백47명으로 격감한데다 50세 이상 고령층이 70%이상을 차지해 질환.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며 "해녀들에게서 흔한 질환들이 '직업병' 으로 인정받지 못해 젊은 층의 해녀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 말했다.

도는 또 지난 10일 도내 학계.공무원.업계 대표자들과의 회의결과를 근거로 농림부에 감귤썩음병과 열과 (裂果.열매쪼개짐현상)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주도록 건의했다.

8월가뭄뒤 태풍내습에 따른 집중강우로 평년 생산량의 0.8%이던 감귤썩음병이 올해는 14.3%, 열과현상도 9천여㏊에나 발생했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

도 관계자는 "제주의 감귤산업은 육지에서의 쌀농사나 다름이 없다" 며 "중앙정부에 제주지역의 특수한 산업구조를 설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건의한 것" 이라고 말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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