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감리종목 지정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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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다음달 7일부터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것에 때맞춰 투자자들에게 주가급등시 투자에 유의할 것을 알려주는 감리종목 지정및 해제기준도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10일 증시규제 완화추세에 맞춰 감리종목 지정기준을 '6일동안 상승률 65%이상이 3일간 지속' 에서 '5일동안 상승률 75%이상이 3일간 지속' 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해제기준도 지정이후 주가상승 일수와 주가변화를 고려하던 것을 지정후 이틀이 지나면 자동해제, 그동안 평균 7일이 걸렸던 지정기간이 2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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