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시티폰 집단환불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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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통화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매달 기본요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시티폰 (발신전용 이동전화) 가입자 14만명의 권리찾기운동이 시민단체 주도로 벌어진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金重培) 는 10일 지난 4월 시티폰 사업을 인수한 한국통신이 기지국 관리를 소홀히 해 통화불능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기본요금만 납부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14만명의 시티폰 가입자를 위한 기본료 집단 환불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申모 (29.여) 씨 등 시티폰 가입자 5명의 명의로 된 '시티폰 기본요금 환불요청서' 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20일까지 ARS전화 (291 - 1472) 를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환불요청서 위임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연대 이태호 (李泰鎬) 국장은 "지난 8월 전국시티폰대리점협회에서 서울.인천 지역에 설치된 기지국중 3백5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당초 한국통신측이 약속한 1백50m의 통화반경이 지켜지고 있는 곳은 3.6%에 불과했고 대부분 50~80m 범위에서만 통화가 됐다" 고 밝혔다.

李국장은 "현재 시티폰 전체 가입자 44만명 중 실질 이용자는 15만명에 불과하며 14만명은 6개월에서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에 묶여 해약할 경우 물어야 하는 20여만원의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용도 못하면서 매달 3천5백원의 기본료를 내고 있다" 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한국통신이 기본료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환불청구를 위임한 가입자들을 원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통신측은 이에 대해 "기지국 보수와 증설을 통해 시티폰 통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환불요구에 대해선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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