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개혁 생활 뭐가달라지나]공중위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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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공중위생과 의료.약품 분야에서는 신고의무업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신규 진입을 방해해온 규제들이 무더기로 완화.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는 기존 업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호텔.콘도미니엄.여관.여인숙.목욕탕.세탁소.위생관리용역업체.이발관.미장원 등이 신고제 폐지로 진입규제가 완전히 풀리며 시설.설비기준이 없어진다.

이같은 공중위생업의 자유화로 칸막이 이발소를 비롯한 변태업소가 등장하고 윤락 등 퇴폐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는 대신 공중위생에 관한 기준 등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윤락.퇴폐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대처할 방침이다.

약국의 경우 지금까지 조제실.저장실 등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약국 개설이 가능해져 화장품 대리점이나 슈퍼마켓을 겸한 약국, 이동식 약국, 1평 이하의 초미니 약국 등 다양한 형태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시설기준 폐지는 약업사.약소분업체.한약업사.매약상.의료용구 판매업소에도 적용된다.

안경업소도 개설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연평균 하루 조제건수가 40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40건마다 안경사 1인을 추가로 두도록 한 인력 기준이 폐지돼 업소의 사정에 맡겨진다.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급 이상을 개설할 때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면 개설허가를 제한해왔으나 이번에 폐지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관리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만 개설허가를 내줬으나 관리의사의 업무내용이 불명확해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것도 삭제했다.

또 병원의 지정진료제 (특진제) 를 폐지하고 대신 내년초부터 선택진료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택진료제는 지정진료의사 (특진의사) 로 지정된 의사만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진료제와는 달리 환자가 모든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의약품 유통관련 규제도 대폭 풀어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제조원가 이하로 팔거나 약국에서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편 지금까지 공인된 강습소에서 2~3개월 이.미용 강의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했던 이.미용사 보조원 자격기준이 폐지돼 초보자도 보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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