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서원대 학생등록금 압류 원심결정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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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청주지법 민사1부 (재판장 金龍德부장판사) 는 29일 채권자들이 학교법인 서원학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항고심' 에서 학생등록금 압류결정을 내렸던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을 구성하는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재단 채무 변제를 위해 학생등록금을 압류토록 결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서원학원은 채권자인 金모 (47) 씨가 지난 8월 청주지법에 낸 학생 11명분 등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불복, 항고했다.

96년 이후 분규를 겪어온 서원학원은 8월 이후 지금까지 채권자 9명이 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학생 3백95명분 등록금에 대해 잇따라 압류결정을 받아내자 학내분규가 더욱 격화돼 왔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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