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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뜨는 상품들]경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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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원경매 부동산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인 것은 사실이다.

잘만 하면 시세의 절반 값에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집을 살 때 몇 백만원만 깎아도 싸게 샀다고 야단인데 반값에 구입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종류에 따라 낙찰되는 값이 다르다.

아파트와 같이 인기있는 상품은 최초 감정가의 65~70%선에 낙찰자가 정해져 다른 것보다 낙찰가격이 높은 셈이다.

연립주택.공장.상가 등은 보통 50%선이면 낙찰받을 수 있다.

물론 요즘 나온 경매 부동산은 최초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시세차익이 그만큼 적다.

불황으로 실제 거래가격은 하락추세인데 감정가는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현상이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소를 통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매력 때문에 법원의 경매장을 찾는 사람이 요즘같은 불경기에도 가득하다.

IMF체제 전보다는 적지만 지금도 경매법정을 거의 채울 정도다.

경매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정한 금액이상으로는 사지 않기 때문에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이 재빠르게 채가 빈손으로 되돌아 오는 일도 허다하다.

그러나 경매물건은 날이 갈수록 더 넘쳐난다.

은행빚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는 일이 많은 탓이다.

이렇게 경매물건이 쌓이면 값은 더 떨어지고 대신 사는 사람은 적어진다.

값이 더 내리길 기다리며 기회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건국컨설팅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수도권 경매 부동산은 총 1만7천3백9건으로 8월보다 15.3% 가량 늘었다.

인기상품인 아파트도 8월 3천73건에서 3천3백64건으로 3백여건이 증가했다.

매물홍수로 최초 감정가 대비 낙찰가인 낙찰가율은 떨어졌다.

9월 평균 낙찰가율은 57.41%로 전월대비 0.43%로 낮아졌다.

특히 아파트는 8월보다 2.77%포인트 하락한 65.81%로 나타났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한달새 2백77만원 내린 셈이다.

경매 부동산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함정도 많다.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덜렁 낙찰받았다간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은 시세보다 15%이상 싸게 사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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