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혼식 접대제한 가정의례법 위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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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결혼식.회갑연 등에서 술과 음식 접대를 제한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趙昇衡재판관) 는 15일 결혼식을 앞둔 李모 (서울성북구장위동) 씨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1항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행동자유권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은 경사 (慶事) 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를 금지하고 위반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뒤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정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간소한 접대' 를 허용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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