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해설]채권자 권리보호에 초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민사소송법 개정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많이 마련한 것이다.

확정판결에도 빚을 갚지 않거나 보유재산을 숨기는 악덕채무자를 구금할 수 있는 조항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신속하게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 60년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기존 7백30개 조항중 1백10여개 항목을 손질했고 민사집행법을 따로 떼어내는 등 달라진 경제.사회여건을 반영했다.

그러나 집행절차에서 항고를 제한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점, 2심 이상 사건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는 반대의견도 적지않아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

◇ 집행절차

▶재산명시의무 강화 =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까지 감치에 처하도록 했다.

▶소액채무 변제명령 및 감치 = 1천만원 미만 채무자가 확정판결에도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일정기간내 변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불이행자 금융기관 통지 =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 신용 불량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판결에도 빚을 갚지 않으면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하게 된다.

▶경매절차 개선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때 항고인에게 경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공탁을 의무화, 항고 남발로 인한 경매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했다.

◇ 소송절차

▶무변론 판결 =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원고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강제주의 =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2심 이상 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 개정안 시행 3년후인 2003년3월부터 시행한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