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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대표·팀장 공동공갈 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중앙·조선·동아일보에 광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3) 대표와 석모(41) 미디어행동단 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강요) 혐의로 29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소주는 지난달 8일 “중앙일보 등에 광고 게재를 중단하거나, 한겨레·경향신문에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할 때까지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같은 날 광동제약 측과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광동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편중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뒤 한겨레·경향신문에 765만원어치의 광고를 실었다. 이에 언소주는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중단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 등 5명을 업무방해·공갈 등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노승권 부장검사는 “불매운동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할 수 있다.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정당성이 없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고 협박 형태로 이뤄져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광동제약 측이 먼저 제안해 평화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게 공갈죄라면 앞으로 (불매운동 대상) 기업들의 어떤 협상 제의도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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