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위원회' 내년중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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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및 성별.종교.국적 등에 따른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전담하는 '국민인권위원회' 가 내년 상반기중 설립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법' 시안을 발표,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정기국회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공포키로 했다.

인권법 시안에 따르면 국민인권위원회는 검찰.경찰.안기부.교정기관.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과 군검찰.헌병.기무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정신병원 등 보호시설 직원 등에 의한 불법체포.감금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권고권을 갖게 된다.

또 성별.종교.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불이익 및 성희롱.인종모욕 등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권한을 갖는다.

이 시안은 또 법무부에 등록된 인권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인권단체 및 인권운동가에 대한 정부의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정부출연금과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과 사무처로 구성된다.

특히 인권법 시안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권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친 사건은 예외로 규정, 5공 시절 의문사 등 각종 미해결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인간 존엄성의 보장과 인권침해.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인권위원회가 감시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권법이 공포되는 대로 인권위 설립위원 7인을 위촉, 내년 상반기에 공식 발족키로 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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