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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끊이지 않는 법조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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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검찰이 사건 수임을 둘러싼 법조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변호사 13명을 포함해 139명을 형사처벌하고 변호사 9명에 대해선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 징계조치토록 했다. 적발된 변호사들 가운데는 검찰 고위 간부와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돼 있어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에 깊은 회의감을 갖게 한다.

이번 검찰의 단속에서도 전관예우와 사건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법조 비리로 꼽혀온 유형들이 재차 확인됐다. 특히 일부 브로커들은 전관예우를 노려 새로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만 찾아다니며 사건을 알선했는가 하면, 판.검사와 변호사의 신상정보가 담긴 검색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등 전문화.지능화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의 단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수임료의 20~30%를 알선료로 받았다고 하니 결국 사건 의뢰인들이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다.

법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리 법조인에 대한 사법부와 대한변협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다시 적발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법조 비리는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결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전관예우의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 퇴직 판.검사의 경우 최종 근무청의 형사사건을 일정기간 맡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리 법조인에 대한 처벌.징계를 강화하고 변호사의 윤리교육도 정례화.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