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3일 국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중계방송을 전면 허용하고 본회의와 상임위 속기록을 24시간 이내에 공개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영방송사가 신청할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의 생중계도 허용하고 의사중계를 전담하는 공영채널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또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외에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남정호 기자
국민회의는 23일 국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중계방송을 전면 허용하고 본회의와 상임위 속기록을 24시간 이내에 공개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영방송사가 신청할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의 생중계도 허용하고 의사중계를 전담하는 공영채널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또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외에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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