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사이트 ‘사이버 범죄 유통센터’ 될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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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7·7 사이버테러’의 범인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두 곳의 파일 공유 사이트를 해킹했다. 부산의 D사는 회원 수 8만7000여 명의 영세한 업체다. 서울의 P사도 비슷한 규모다. 이들 업체는 ‘야동(음란물)’이나 영화·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파일 공유 사이트는 저작권법과 음란물 유통으로 여러 차례 사회 문제화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파일 공유 사이트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는 콘텐트의 합법적 사용 문제를 넘어 사이버 공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농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 사용자가 이들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PC를 부팅할 때마다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된다(컴퓨터 백신 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V3가 자동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때 범인은 악성코드를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했다. PC는 이것을 버전 업그레이드 파일로 여겨 내려받은 뒤 실행했다. 실행되는 순간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든 접속할 수 있는 사이버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이 사회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순간이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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