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공정감정 이뤄지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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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의료사고 분쟁의 열쇠는 공정한 감정이 이뤄지는 가에 달려있다.

의료사고시 법원이 감정을 의뢰하는 곳이 바로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이기 때문. 통상 연간 1천5백여건의 감정이 의뢰된다.

의협측의 주장은 감정의뢰서가 진료과목별 학회로 이송돼 대학교수들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피해당사자인 환자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 해석이 많다고 느낀다.

실제로 고관절 무혈성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실과 달리 그렇지 않다는 회신을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직접적인 노동력 상실이 아닌 미용수술 후유증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97년 좌측유두함몰로 I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M씨는 수술 3일 만에 진물이 나는 등 괴사에 빠져 수유마저 불가능한 상태. 그러나 현행법상 M씨는 누드모델이 아닌 이상 유두손상이 노동력 상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8백만원의 위자료 밖에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공정한 감정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구성과 함께 노동력 상실과 무관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의 아니면 소송이란 '모 아니면 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중인 의료분쟁조정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소송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의료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며 ▶배상기금마련을 위해 의사들이 일정액을 부담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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