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정규직 노동자 불법쟁의 인정하지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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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의 불법 쟁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수도를 이전하더라도 서울시는 특별시로 계속 남게 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취임 1개월을 맞아 지난 28일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본지와 단독 회견을 하고 불법 파업과 관련, "정부의 원칙은 고소득 정규직 근로자들이 위법 행위까지 하며 쟁의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법의 원칙은 같지만 사회의 공감은 다르다"면서 "올해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쟁의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반면 대부분 고소득 정규직의 쟁의였다"고 노동 쟁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李총리는 이어 "행정수도가 건설되더라도 서울시는 특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도시로 이미 위상을 확립했고,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특수성이 있는 만큼 특별시의 명칭과 지위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도 1999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94년 베를린-본 법을 제정, 국제기관 등을 본으로 옮기고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보상 조치를 명시했다"고 밝힌 그는 "외국의 구(舊) 수도 배려 정책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시는 지위.조직.운영에서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법에는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관할 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기능을 갖는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총리는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고 "건설 부지가 확정되는 단계에 온 만큼 이제는 일관성 있게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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