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세보다 20~30% 싸야 해볼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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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최근 싸게 나왔던 급매물들이 대부분 팔려 싼 집 구하기가 쉽지않다.

급매물 거래 활기를 계기로 집값 상승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매물을 다시 회수해가면서 값을 높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법원경매시장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하지만 비용.수익률 등 철저한 투자분석은 물론 주의점을 챙기지 않으면 낭패보기 쉽상이다.

싼 만큼 함정도 많다는 이야기다.

건국컨설팅 윤재호 실장은 우선 "시세보다 20~30% 싼 곳을 찾아라" 고 말한다.경매로 자기 집을 취득할 경우 예기치 않게 드는 돈이 적지않고 시간손실도 많기 때문이다.

경매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했을 때 지불하는 취득세및 등록세 등 세금은 같지만 경매는 경락대금을, 일반매매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대항력이 없어 전세금을 못받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비용은 물론 통상 3개월이상 시간이 걸려 이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 않다.

설사 소송을 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한다 해도 이사비조로 세입자당 1백만원 정도 소요된다.

또 법원감정가를 1백% 믿지말아야 한다.

요즘처럼 부동산값이 하락하는 시기엔 법원 감정가가 되레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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