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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체납자 14명 골프회원권 압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서울 강남구는 과태료를 체납한 14명의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자의 골프회원권 압류는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처음으로 그동안 주로 자동차를 압류해 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자동차는 명의 이전이 가능해 압류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체납 과태료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카드매출채권 및 부동산 압류 또는 과태료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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